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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타 > 없음  | 안** | 24.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 보고 출근 확정 받고 언제까지 출근 하기로 얘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출근 당일까지 특별한 연락을 받지 않아서 저는 예정대로 출근을 했더니 가게는 문이 닫아 있는 상태였고 사장님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여서 한시간 가량 앞에서 기다리다 왔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이 기존 직원을 계속 쓰기로 했다면서 얘기 못들었냐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출근 당일까지도 아무런 고지를 못받아서 시간이랑 차비만 날리고 온 상태라 그에 대한 값은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했고 1시간 시급으로 쳐서 교통비랑 같이 보내주겠다 하더라구요 근데 보내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가 안된 상태 입니다 언제 처리 되냐고 여쭤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확인 해보겠다는 말뿐이고 연락도 잘 안받는 상태이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5 15:23: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채용내정후 특별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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