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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김** 24.11.14 조회 1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640,9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면접도 보고 당일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달이었고, 주5일 평일 근무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부터 일을 못한다더군요. 한달에 2주씩만 할 수 있으니 11월 2주하고, 12월 2주씩, 이런식의 근무였습니다. 알바천국 알바 지원할 때 그런 내용은 공고에 있지도 않았으며, 면접 때도,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월 2주씩만 근무하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신청하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마음에 안들면 퇴사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내내 울기만 했네요.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2024.11.14 14:39:55
A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