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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C*** | 24.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1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CU편의점에서 알바합니다. 점주가 주변 포함 7~8개 정도 가진 사장인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분들도 못받았다하네요. 저보다 3개월 먼저 한 사람도 첫 월급을 2개월 후에나 받았다고 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4 14:38:31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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