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C*** 24.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1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CU편의점에서 알바합니다. 점주가 주변 포함 7~8개 정도 가진 사장인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분들도 못받았다하네요. 저보다 3개월 먼저 한 사람도 첫 월급을 2개월 후에나 받았다고 하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4 14:38:31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