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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 김** | 24.11.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5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이 10000원 인경우 주휴수당/야간수당 중복 적용되면 시급이 17000원 인가요 18000원인가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4 14:35:25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고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밤 10시~새벽 6시까지 근무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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