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의?라는 이유로 갑자기 잘렸어요
해고 > 부당해고 백** 24.11.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8,88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였어요. 약 이틀 일했고 하루에 4시간 씩 일한 후, 다음 스케줄을 잡은 상태었고 당장 내일도 근무 예정이였는데, 갑자기 ”키가 너무 작아서 위험하다“ 라는 이유로 근무가 다 취소 되고 안나와도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근무지는 서브웨이였고 매장 매니저로 지원했고 뽑아주셔서 일 배우고 있었는데 ” 오븐 등 필요한 물체들이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키가 작으니 위험해서 안될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해주신 건 매장 점장님이시고, 결정하신 건 사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점장님께서는 사장님이 저렇게 말씀 하셔서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갑자기 통보식으로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일 배우는 도중이였지만 이것도 부정해고에 해당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4 14:33:59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