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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랑 연금 돈은 내는데 조회가 안떠요

4대보험 > 기타  | 김** | 24.11.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 빼돌리고 있는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3 16:0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공단에서 회사에게 가입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연금공단과 건강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확인으 ㄹ요청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사업주에게 



직장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 등에게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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