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의드려요
임금 > 기타 서* 24.11.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하루3시간 알바이구요 주5일 공휴일휴무 월1회휴무로 70만 받고있어요 이번에 어려워지다보니 하루2.5시간 주5일 공휴일휴무 월2회휴무로 50얘기하는데 근로계약서는 70만원으로 4월까지 계약되어있어요 고민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3 14:4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줄어든 시간만큼 보상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직할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