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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제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11.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토일랑 일토로 계산한 거 두 종류로 알려주세요 일한 날짜와 시간 입니다 7/27 7 7/28 7 8/3 7 8/4 7 8/10 7 8/11 7 8/17 7 8/18 7 8/24 6 8/25 7 8/31 11 9/1 10.5 9/7 11 9/8 8 9/14 9 9/15 8 9/21 11 9/22 5.5 9/28 10 9/29 5.5 10/5 6 10/6 10 10/12 8 10/13 8 10/19 5.5 10/20 5.5 10/26 5.5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3 14:41:02

안녕하세요.



 



정책상, 임금계산값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주휴수당 계산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



 



1.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예시) 주5일 5시간 근무자



(5*5/40)*8 = 5시간



 



-> 5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2. 주휴수당 발생요건



1주간 재직하며,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할 것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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