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 > 없음 징** 24.11.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9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한지는 약 3년 이상이고 휴무는 달에2번 쉬고 8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은 8시간 넘게 일을 한적도 있습니다. 퇴사 하기전에 가게쪽이랑 약간 안좋게 싸우면서 일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구요 이럴때는 퇴직금 을 받을수가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2 14:23: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발생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