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고용보험이 일용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

4대보험 > 고용보험  | 조** | 24.11.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주 3회 하루 6시간 휴게 30분 빼면 5시간 30분 일하는데요 일한지 2달 됐고 월급은 지급 받았습니다. 세어보니 이번 달은 총 14일 정도 근무했더라구요 고용복지 조회해보면 근무 일수 5일로 뜨고요ㅜ 두달 내내 고용보험 가입이 일용으로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봐요 저같이 일하는 경우는 일용으로 가입 되는 게 맞나요? 상용가입은 안되는 건가요? 3개월 지나야 상용으로 가입 되는 건가요? 찾아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용보험이 일용으로 가입 된 경우에는 사대보험에서 조회가 안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입이 안돼있는 건가요? 건강보험 빼고는 다 미가입으로 뜨더라구요 제가 국가 지원금 신청해 놓은게 있어서 이번달 30일 까지 상용가입이 확인 되어야하는데 고용보험에 대해 부분에 있어 잘 모르겠어서요 일용으로 가입된 건에 대하여 사장님께 말씀드려 정정해야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일용으로 가입되는게 정상인건가요 ..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42: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은 1일 근무를 예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상용직은 별도의 기간이 없으 꾸준히 근무할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만약 최초 입사시 근무요일을 계속 출근이 가정되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이며 4대보험도 상용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