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지급에 관하여.
임금 > 주휴수당 윤** 24.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10월 23(첫근무일)~25일 삼일간 5시간씩 15간 근무 하였구요. 그 다음부터 매주 월욜부터 금욜까지 매일 5시간씩 알바하였습니다. 그럼 10월 첫근무일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여?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41: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므로, 입사 첫 주 1주일 만근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