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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지급에 관하여.

임금 > 주휴수당  | 윤** | 24.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10월 23(첫근무일)~25일 삼일간 5시간씩 15간 근무 하였구요. 그 다음부터 매주 월욜부터 금욜까지 매일 5시간씩 알바하였습니다. 그럼 10월 첫근무일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41: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므로, 입사 첫 주 1주일 만근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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