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임금 > 수습임금 *** 24.11.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일단 교육만 2달동안 30시간 정도 받았는데, 교육하는 동안 임금이 들어오지 않고, 교육이 끝나면 그 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생겨서 정상근무는 투입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다가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이때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38:4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비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와 정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하고 이를 단순히 교육이라고만 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