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요
임금 > 기타 임** 24.11.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직장에 근무한지 5일정도 되었는데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의 언행과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했는데 5일간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도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36:5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근무한 대가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