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한다는데 세금을 안 떼요
기타 > 없음 방** 24.1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합니다. 급여 영수증 받는데 세금을 전혀 안 떼길래 근로장려금 받아야 해서 원천징수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원천징수를 한다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아파트에서는 제 몫의 세금까지 다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내년에 근로 소득이 안 잡혀있으면 제가 따로 24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33:0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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