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안함
해고 > 해고예고수당 고** 24.11.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알바끝나고 해고했습니다. 설거지도 늦고 뭐든지 늦어서 힘들어죽겠다면서 그만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 같은건 못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27: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