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해고 당함- 한달 뒤 보조 뽑는다고 공고올라옴.
해고 > 해고예고수당 고** 24.11.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내년에 다른 선생님께서 결혼하셔서 공석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함. 바로 교육까지 가능한 선생님 한분을 본사에서 소개시켜주심. 지금 계신 선생님들께서 평일 오후 수업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셔서 당장 교육 가능하신 분을 모셔야될 것 같다고 함. 해고예고도 안하고 문자로 수고했다고 문자보내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 시켜두고 보조 뽑는다고 공고올라오면 신고 같은 거 못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23: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서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의 예외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