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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 당함- 한달 뒤 보조 뽑는다고 공고올라옴.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고** | 24.11.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내년에 다른 선생님께서 결혼하셔서 공석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함. 바로 교육까지 가능한 선생님 한분을 본사에서 소개시켜주심. 지금 계신 선생님들께서 평일 오후 수업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셔서 당장 교육 가능하신 분을 모셔야될 것 같다고 함. 해고예고도 안하고 문자로 수고했다고 문자보내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 시켜두고 보조 뽑는다고 공고올라오면 신고 같은 거 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23: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서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의 예외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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