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수습기간 시급과 그 이후 시급이 달라 주휴 계산이 어렵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11.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5일간 수습기간은 최저시급(9860₩) 이고 이후 근무일부터 사전에 제시한 시급(1000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음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육을 받고(수습) 금요일부터 시급이 오르게 됐어요. 월~목요일은 5시간씩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4시간 30분 근무를 해서 차주에 총 24.5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19: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시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주휴일이 도래한 시점의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