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퇴직금 > 없음 전** 24.11.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2023년 2월 부터 24년도 6월 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11월 8일인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 기준이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는것이 아닌가요?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못 받는것일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11 14:17:1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때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