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3.3%
4대보험 > 고용보험 정** 24.11.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메가커피에서 한달 가량 일한 알바생입니다 주 3일 4시간 해서 총 13일 근무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급여명세서 보니까 3.3% 가져가던데 이런 경우에 3.3퍼 떼가는 게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8 16:56: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주가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 신고 처리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