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산이 이상한건가요ㅠ
임금 > 최저임금 박** 24.11.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10월 14~18일까지 교육 받고 21일부터 입사였는데요. 10일이상 일을 해야 교육비 250,000원을 받을 수 있다해서 11월 1일까지하고 11월 4일에 퇴사한다 하고 회사가서 11월 1일 퇴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돈이 729,470만 들어왔길래 명세서 보니 4대보험 등등이 빠지긴했는데 둘 합쳐도 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제가 계산 한거랑 너무 다르게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기본금으로 계산해서 21일~25는 473,280 28일~31은 315,520 1일은 78,880 10일 일 했으니 교육비 250,000 다해서 1,117,680 정도 나와야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법이 이상한건가요ㅠ 명세서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으니 일단 회사에 문자는 해두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8 16:20: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