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예비군 사정으로 쉰다니 잘렸습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이** 24.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하루 일하고 나서 예비군 사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하루 휴식을 요청하니 잘렸습니다. 사실 잘린건 상관이 없는데 잘리고니서 하루 일한 것은 받아야 하니 하루 일한 것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날 기준으로 14일 내에 요청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서에 기입된 지급일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8 16:11: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시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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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