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봤는데, 오전과 중 선택해 근무하면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구할때까지 오전,오후시간 합해서 근무합니다.
임금 > 최저임금 현* 24.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제목처럼 되면 시급을 9,860원으로 받나요? 조금더 쳐주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6:2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가적인 수당은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담신청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7인) 사업장이라고 하셨으며,
현재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불명확하나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향후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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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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