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4.11.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서 근무중이고 사장님이 소유하고 계신곳이 2곳인데 지에스에서3일 9시간 씨유에서 2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주휴가 안나온다며 딱 최저임금으로 근무일수만 계산해서 입금해 주십니다 정말 저게 맞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6:21: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인 사례로,
상담신청인의 경우 근로장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주 5일 43시간 근무(휴게시간 확인 불가하며, 실제 휴게시간 공제할 필요 있음)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