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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 9시간 근무, 식대 관련

임금 > 기타  | 박** | 24.11.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90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주 5일, 08:30- 17:30(9시간) 까지 근무합니다. 식대를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또 주휴 수당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언급해 받고 4대보험은 급여에서 빠져나는 게 맞겠죠? 주2일 하루에 5.5시간 근무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며 궁금점이 생겨 문의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6:19: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며(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관련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릅니다.



 



참고로 9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하여 급여가 미지급되므로, 해당 시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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