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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보조 .

기타 > 없음  | 김** | 24.11.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5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가전보조 5개월근무 주6일 일요일 휴무 출근 6시 기사차타고 양산물류 도착 7시 물류작업 현장작업 빨리마치면 오후3시안 늦게마치면 오후6시~8시 평균오후5시 마침 근무시간 하루 약10시간이상 지원 을 했고 250만~260을 준다하였음 현장을가니 250만 이라함. 순수제가받는 급여라고함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5개월을 하며 중간중간 그만둔다했는대 공고를보니 270만에 4대보험 가입 이렇게 공고를 올림 어이가 없었음 3개월 을 하면 급여 270만으로 해준다함 근대 기사 나 나본인 평일에 한번씩 쉬고싶은날 있음 그걸 깍는다함 미리말하지 않음 공고에도 없었음 휴무1회당 10만원씩깍임 여기서 어이없는건 용역비대타 비용비 15만이라함 근대깍는걸 10만으로 해준다 함 근대 저는 그 대타를 쓴거를 확인 할수도 없음 기사는 월급제대로 받고싶음 다른기사한테 쉬는날 일해라 함 기사는 전부다 개인 사업자 이고 저같은 보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름 기사가 일 하면서 욕을하면서 일을하고 운전 할땐 욕을 많이해서 힘들었음.. 5개월 간 일을 하면서 쉬는 날 급여 를 깍아 월급날 마다 급여가 깍여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못함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6:19: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0월 근무현황을 알 수 없어 180만원 금액 중 미지급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휴무) 시 해당 일급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 제공의 형태가 근로자로서 사용자 등의 지휘, 감독 하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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