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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해고 맞나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황** | 24.11.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 본점에서 일하고 다음에 오픈하는곳에소 일하기로 구두 계약하였지만 해고당함 이틀 일했음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6:12: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채용 내정 포함) 이후 구두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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