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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 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이** | 24.11.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8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 근무 이고 9월 중순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합격이 되어 10월부터 평일 근무가 가능하니 9월에는 주말근무를 통해 일을 익혀보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전에 다니던 일은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만약 여기서 일하게 되면 그만두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날 전에 다니전 일에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출근을 했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도 잘 지냈고 총괄 매니저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잘 이끌어나가자 라는 말도 하셔서 저는 앞으로도 일을 할거니 정말 열심히 배워났습니다. 제가 정식출근 2주 전 주말과 공휴일에 일을 하고 정식출근 전날 오후5시에 퇴근을 하고 오후8시쯤 카톡 하나로 해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퇴근전 내일 똑같이 11시에 출근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고 대표님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해고된 이유도 말씀을 안해주셔서 제가 알려달라고 하니 자꾸만 돌려서 얘기를 안해줍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요 어떻게 가능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6:00: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 예고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해고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 예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관련한 부분은 상담신청인께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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