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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기타 > 없음  | 고** | 24.11.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파트타이머로 2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첫번째 근무지에서 2022년 11월부터 4대보험 다 떼고 근무한 지 이제 2년돼어 근무일까지 근무 다 하고 계약종료로 끝내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한 곳은 세금 3.3%만 떼고 근무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래 근무한 첫 번째 근무지가 계약 종료로 끝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두 번째 근무지에서 3.3%만 떼게 되는 것도 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근무지에 맞춰 근무 종료일을 정하면 될 지, 실급 신청 전에만 관둬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2. 첫 번째 근무지에서 말을 바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를 안 해주려고 할 때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5:41: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부요건을 충족합니다.



상실사유 등 처리는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며, 사실관계와 다른 업무처리 시 고용센터를 통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소득 등 발생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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