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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조기퇴근으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고 월급도 줄어듭니다.

근무시간 > 기타  | 냠* | 24.11.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카페에서 사장이랑 저랑 2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혼자 일해도 될만큼 할 일도 같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 시간이 10:00~16:00 인데 당일 카페 상황을 보고 손님이 없다 싶으면 3시가 거의 다 되어 갈때쯤 3시에 퇴근하세요~ 라고 통보를 해버려요. 조기퇴근을 당한지 5번째…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괘씸하고 다음 스케줄과 공백이 크게 생기는 것도 너무 싫어요. 이럴 땐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줄이던가 하는게 옳은 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5:38: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를 채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해 일시적인 휴업 등이 발생한 경우



민법적으로 해당 시간 금액에 대한 100% 청구, 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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