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4일 일하고 관둔 알바에서 아직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임금 > 기타 박** 24.11.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달전 제가 실수를 하여서 혼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관둔다고 하고 일단 제가 식초 한통을 하수도에다가 버렸는데 그저 주방에 시켜사 한건데 혼나고 자꾸 따라 다니면서 꼽줘서 기분 나빠서 관뒀습니다. 분명 10월1일날 근무 하고 10월 4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하루는 11시간 한적이 있거요 그리고 출퇴근 카드를 찍어야 했는데 하루는 깜빡하고 퇴근 키를 못찍었습니다. 물론 사장은 괜찮다고는 했지만 싸우고 관든거리서 나중에 이걸로 꼬투리 잡는건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식초값 물어 내라고 하면 어떨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아직 돈은 못 받았습니다. 3.3% 띄고 준다고는 핬지만.. 혹시 뭐 식초값이나 깜빡하고 퇴근키 못찍은거 돈 안주면 노동청이나 이런데에 바로 신고 하면 될까요? 식초 값은 그렇다 처도 퇴근키 못찍은건 진짜 그거 빼면 신고 하고 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5:2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시점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담신청인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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