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교묘하기 피해가는 사장, 당일해고 너무 힘들어요
기타 > 없음 한** 24.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주 3회 였고… 금요일 4시간 토일 5시간씩 했고 주휴수당 안줄려고 14시간 굴리셨습니다. 알바천국 공고에 나온 시급은 10000원이상이었지만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식대 5000원을 까며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일을 하며 해고를 당한 시점에 굉장히 부당함을 느꼈지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돈도 해고 당일 내로 입금도 안해주고… 다음주에 준대서 어이가 없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래는 제가 사장에게 보내려 했던 메세지이며 모든 내용은 허위가 아닌 겪은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해당 메세지는 답장을 따로 받지 못 한다 라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 해고 당한 이유가 활기없고 힘도 없고 아프고 약하고 웃는 모습이 없어서 라는 이유를 듣고 작성했습니다. 계속 재차 되물어봐도 별다른 이유가 없었기에, 해당 내용을 중점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면접때 본 활기차고 웃는 모습이 안나와 불만족 하셨다는 말에 대해 그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번 볼 사이도 아닐뿐더러 굳이 좋게 말을 드릴 필요 관계는 없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 면접 30분 동안 열심히 웃으며 맞이한게 최선이었습니다. 왜?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알바를 가야했고 알바를 가려면 면접을 봐서 뽑혀야 됐으니까. 하지만 이걸 토대로 얘는 항상 웃고 면접때 처럼 똑같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날은 그저 피시방을 놀러간 날이었는데, 여사장님 께서도 원래 힘이 없냐는 둥 업무시간 이외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신경을 쓰이게 만들었고, 이에 대해 문제가 있냐 여쭤보자 아니라며 말을 마다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여사장님을 본적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 말씀하시는게 진지한 것인지, 그냥 하시는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업무시간 이외에 말씀을 하신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고칠려는 노력이라도 3배 4배 더 했었을텐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해당 일이 힘든 강도이며 아직 음식을 배우지 않아 서브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홀에 돌아다니고 청소를 하며 시키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조금 지쳤지만 실수없이 꼼꼼히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안좋은 일을 당한 경찰 신고 당일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 수습기간임에도 불구 멘탈 적으로 굉장히 깨져있는 상태였어도 사장님께 밉보이고 싶지가 않아서 끝까지 일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지각도 전혀 하지 않고 항상 50분에 도착했었고. 애시당초 다른 알바생들은 웃지도 않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혀 점수로도 쳐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저 표정과 힘을 보고 판단이 되던가요? 왜 저만 힘이없고 일이 안맞는다는 사장 본인의 판단만으로, 이런 이유로 잘려야하는지 제 입장만 난처합니다. 제가 결함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차마 말하지 못한 것 일까요? 아니면 무슨 본인이 걸리고 불리한게 있었을까요? 이제와서 의문이 들지만 지금은 그닥 궁금하지도 않네요. 면접때 웃는 모습그대로 4-5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건 워크맨 방송인이였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상품이 아니고 사람이기에, 애초에 항상 디폴트로 웃는 표정인 사람은 희귀합니다. 그 모습이 좋아서 쓰는 거면 5-6시간 동안 웃는 Ai로봇을 고용하세요. 당연히 전 로봇도, 상품도 아니기에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고 한결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장님 또한 좋지 않은 표정으로 홀을 다니며 리뷰에 써진 안좋은 내용 그대로 애들을 쫓아내거나 공격적인 어투와 소리지름으로 응대했었고요. 해당 애들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상해보이는게 느껴졌습니다. 저까지 눈치가 보일정도로. 아무리 사람이 많고 쫓아내도 남는 피씨방이라쳐도 이런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사람이 오진 않을 것 같아보입니다. 윽박지르시며 툭툭 쏘아 붙이실땐 언제고, 이유를 들먹이시며 자를 때 이제와서 사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다른사람인 줄 알았고, 황당합니다. 추가로 직원 분들끼리 사장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걸 해고 통보 당일까지 옆에서 자주 들었었는데,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셔서 사장님께서도 문제가 없진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나 태도가 문제였다면 첫날에 보시고 그만 나오라고 말하시는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였을까 생각해봅니다. 심지어 하루 식대 5000원까지 제외하면 저는 새 알바를 구할 시간도 없이 최저 이하만 받고 시간과 몸만 버린게 됩니다. 피시방의 수입은 여전히 같지만 시간을 써서 가르치는 사장보다, 시간 돈 정신력 체력 네가지나 버리는 알바 쪽이 더 손해라는 걸 알아주세요. 뻘로 하신게 아닌 지능적으로 몇년 동안 장사를 많이 하셔서 일을 하시는게 보통이 아니시네요. 식대 마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묘하게 법을 잘 피하셔서 부당하다는 생각조차 한 수 접게 만드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걸리는 게 없으시려고 초반에 자꾸 뭘 만들어 주시고 반강제로라도 먹고 싶은 것이 없냐며 배우는 명목하에 음식을 먹여 식대를 깔 수 있게끔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신기합니다. 단지 몰라서 그런것을 가지고 윽박 지르며 주변 손님의 시선을 끌정도로 혼내는 행위 / CCTV로 계속 보며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고칠점을 말하는 행위가 아닌 그저 CCTV속 모습을 보며 평가하고 겨우 힘이 없고 면접때와는 다르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는 것이 적어도 제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전 면접에서도 말씀하실때 전혀 상관이 없는 예전알바생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간간히 그 알바생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 하실때 항상 “내가 만약 이 알바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사장님을 포함한 앞으로 알바를 할 사람들과 알바생들의 입방아에 오를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분명 좋은 마음이 들며 같이 일하고 싶고, 힘들어도 끝까지 빌어서라도 버티고 싶은 사장님들의 이미지였지만 갈등을 피한다는 이유로 조심스러워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위에 사항들처럼 모순적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모로 황당하신 사장님들로 다시 보게 되었고 사장님이 아무리 인도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더라도 어디까지나 예전 알바생분들의 일화는 남의 이야기이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도 가족이 있듯이 저도 소중한 손녀딸이고 엄마 딸이에요. 아무리 본인 사업장이고 왕이라 하여도 말입니다. 다른 말이지만 사장님과 근로 계약서를 적으며 대화를 할 때 혹시 몰라 녹음을 하였었습니다. (여기서 녹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사장님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제가 당사자가 되어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음본을 토대로 "돈 적게주고 자르기 위해" 뉘앙스로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것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과연 알바생을 존중하고 조심스러우시다면 이런 말 자체를 면전에서 굳이 안꺼냈을 것 같은데요. 을의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과 위압감을 주는 발언이며 이런 말들을 들어봤자 크게 좋을 건 없다 생각합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혹여나 함부로라도 전알바생이라며 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건 부탁이 아닌 그간 사장님에게서 듣고 봤던 제 경험으로 강요합니다. 두번 볼 사이도 아니면 더 더욱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사장님께서 절 지켜봤듯이 저 또한 사장님에 대해 그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투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닥 말 주변이 없다는 걸 얼추 알고는 있었지만, 별것도 아닌일에 불같이 화내며 감정적으로 대하고 오히려 제가 나서서 죄송하다 감사하다 보냈었던 메세지에 대한 답장에서도 되려 이제는 알고 혼낸다는 그닥 좋지 않은 순전히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부적절한 언어선택을 하는것.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맘에 들지 않아 갈아치우는 행위가 계속 되는 거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다보면 입맛에 맞는 알바생을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이실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대우는 당황스럽네요. 입에 맞는 떡이 어디있습니까? 위 글에서도 아시다시피 헌신적으로 최대한 좋은 말만 드리고 대답만 하며 군말없이 일에 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도 문제사항이 아닌 그저 추워서 / 오해가 있어서 겉옷 하나 입어도 되나요? 이야기 가능 하신가요? 이런 메세지만 보냈지 오해를 푸는 메세지 중 도리어 오는 답장을 보니 앞으론 알아보고 혼내던지? 같은 사장님의 필터링 없는 언어선택에 저 또한 기분이 굉장히 상했지만 공격적인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미안하다,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출근하고 퇴근할때 내일 안나오면 안된다? 는 어투로 놀리듯이 말씀하신게 저보고 찔리라는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어짜피 자를까 말까 고민한거였으면 굳이 저에게 스트레스 받는 말씀을 하신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고용주의 입장이고 갑이시더라도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시느냐 반문을 가지신다면 CCTV로 사소한 표정 행동까지 기억하시고 계속 감시하시는 행위가 더 얼척없다는 것부터 생각하시고 알아주세요. 사장님 또한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도 많고 신경쓸것도 많으신데, 사람 사는 것 다 비슷하듯 저또한 신경쓸것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것도 많기에 그런 발언 하나 하나가 뇌리에 남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도 더 심해졌습니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할려 했던 만큼 당황스러움이 크네요. 사장님의 평소 말투가 부드럽지 않다고 느낀적이 많아서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로 별개 이지만 어릴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조금이라도 소리가 커지거나 윽박지르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줄을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편입니다. 포함해서 성격이 조금 여린 편이기에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건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행위는 감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윗사람의 위치에서 얼마나 계셨고 경험이 있는 지는 함부로 판단드릴 수 없지만 CCTV로 별 표정까지 디렉팅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관계로 감시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나중가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만 말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윽박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고 예전직원 뒷이야기 + 겨우 표정과 힘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입맛대로 구하고 자르시는 분은 친구나 직장동료로써도 단 하루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알바생분들이 착하고 순해서 버텨주니 잡음이 안나는 것 같은데…. 중간 중간 제가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봤던 리뷰건 포함 / 일이 터진다면 사장들 본인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일리는 있고 다른 알바생들도 이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성격상 오래 생각하고 쓰는 만큼 전부 진심어린 말씀이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이런 걸 읽으신다고 말투가 바뀌신다거나 그러는 변화도 없겠고 별 신경도 안쓰시겠지만 당하는 건 사장이지 제가 아니니까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100% 화나서 보낸 건 아니라고 과언은 못해드리겠는데, 이 일에 대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만 아시던가 하세요 이때까지 화내시고 툭툭 뱉으신 만큼 저도 정당한 이유로 비슷하게 해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5:31: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기 작성하신 내용은 노동법 관련 문의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사실관계를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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