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에 받아야할 서류
서류 > 관련서류미비 한** 24.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지금 일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지금 미리 받아두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중에 지금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5:19: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없고, 타 사업장에 신규 채용될 예정인 경우
별도로 확보할 자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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