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채용되고나서 하루만 일하고 해고됬어요 이거 일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 기타 임** 24.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10/26 밤에 이력서를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주)더킹컴퍼니의 KT대리점 에서 연략이 왔어요 제가올린 이력서를 보고 채용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다음날인 10/27일날에 오전10시까 kt대리점에가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게 프리랜서 계약서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계약서를 확인한게 집에가서 였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딱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 그리고 오늘 11/2에 일을 하러갔는데 가서 20분에서 35분정도 하다가 오늘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은 이제 퇴근하라고 하셔서 퇴근할 준비를 하고 내일 오면 되냐고 물었는데 이분이 계약서를 작성한분에 연략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문자를 보내니까. 프리랜서고 출근은자유에요 근무안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앞으로 안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장이 왔어요 . 그래서 아 해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하루 일한 수당은 받을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며, 3.3%를 원천징수만 공제한 후 소득을 받는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런식으로 보수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았으며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수 입금에 관해서도 언제 입금해주는지 적혀있지 않고 구두로 11월 말에 입금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5:17: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 근무 또는 몇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 입증이 가능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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