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노** 24.11.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A사업장 B사업장이 계약하고 만든 음식점인데 근로계약서을 안쓰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자 번호는 B사업자 원래쓰던거이고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는 모양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조사 받고 간이대 지급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산재보험 미가입이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5: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과 무관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가입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신 후 체불확정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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