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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할때가 있나요?

서류 > 관련서류미비  | 임** | 24.1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할때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10/26일 밤에 제가 이력서를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kt대리점 (주)더킹컴퍼니의 부산 중구 광복로 35-1?1 층 KT 여기서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채용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0/27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게 프리렌서 계약서에요. 저는 분명히 제가 공개한 이력서에 근무 형태를 아르바이트 했어 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대로 계속 그곳 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작성한 계약서는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이 좀 미비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수에 관한 부분 프리랜서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며, 3.3% 원천징수만 공제한 후 소득을 정산받는다. 이런식 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아서 고민이에요 하다 못해 기본금이라도 적혀 있어으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이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6 15:02: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나,



내용 등 실질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근로기간 중 명확한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작성하신 내용(프리랜서 계약 강요 등)은



30인 이상의 회사인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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