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예비군 기간만큼 대처근무를 해야하나요?
기타 > 없음 임** 6시간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 6일 11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비군을 2박 3일 갔다왔는데 사장님이 예비군 갔다오자 마자 저녁에 가게 마감일을 시키고 제가 쉬는날 대처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군은 출근한걸로 인정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대처 근무를 해야하고 안하면 급여를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1 16:3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민권 행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에비군 관련 법령에 따라 '휴무처리 또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야하며(월급 공제 없음), 대체근무를 할 경우 해당 근무만큼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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