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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예비군 기간만큼 대처근무를 해야하나요?

기타 > 없음  | 임** | 6시간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 6일 11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비군을 2박 3일 갔다왔는데 사장님이 예비군 갔다오자 마자 저녁에 가게 마감일을 시키고 제가 쉬는날 대처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군은 출근한걸로 인정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대처 근무를 해야하고 안하면 급여를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1 16:3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민권 행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에비군 관련 법령에 따라 '휴무처리 또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야하며(월급 공제 없음), 대체근무를 할 경우 해당 근무만큼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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