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 계약 위반인가요?
해고 > 부당해고 권** 24.1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7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알바 면접을 보고 오늘부터 근무하라는 얘기를 듣고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갑자기 문자로 원래 일하던 알바생이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더 모은다는 이유는 근무 일수를 늘리느라 제가 일을 못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알바 면접을은 다 취소한 상태고 근처에 알바를 지원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바 면접을 볼 때부터 처음에 가족들이랑 같이 영업을 해서 다른 알바생들이랑도 가족처럼 지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한다, 조카 같은 애들인데 세금 더 떼기도 그래서 세금도 안뗀다, 근무시간도 4시간이라고 기입했지만 이것도 그 날에 상황따라서 더 일할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어서 언제 끝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거라고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면접 당일에는 작성허지 않아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무하기로 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알바상한테 알바 채용한다고 말씀도 해놓으시고 저를 뽑으셔서 다른 알바생분께 난감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분이 사장님이 나쁜사람 한번만 해주시고 등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사장님이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는데 사장님은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는데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이것도 계약 워반이 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1 15:02: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고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회사가 채용내정을 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신청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따라서 상담신청인이 작성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