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백근무다친후잘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김** 24.1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발목응 출근할때 지하철에서 접질러져서 30일날 다쳣고일다하고 너무아파서 31일출근인데 그다음날 출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산재얘기하니까 자른건아니고 너랑나랑안맞아서 월급준거다 일같이못할거같아서 어차피다치기도다쳤고 자기는 사람이필요하다면서 행사를 1일부터 하는데 이틀지켜보고 그얘기를할려고했다 하면서 6만원으로 그럼일해볼래? 라고 말씀하셔놓고선 그런말한적없다면서 자른것도아니라고하는데 이게무슨경우인지알수가없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1 14:57: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산재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대신 신청해주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결근
산재 신청과 별도로,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6만원 등
이는 시급 또는 일급에 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최저임금 100% 이상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신청인의 질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상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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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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