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타 > 없음 김** 24.1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음악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월,화 근무알바1, 전임1, 원장1) 주4일 하루4시간씩 일하고있고 주휴수당은 지급 받은적 없습니다 업종 평균 시급받고있고 월급이 적어 다른 알바 병행하려고 구직 사이트를보던중 다른 강사를 구하고 있던걸 알게되었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아이들때문에 바빠서 서류관련 일을 할수가 없다 주겠다 말하던게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학원은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없는건지,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았을때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1 14:52: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은 사유에 관계 없이 위법한 사항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담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중 휴게시간이 없는 등 실제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0일 전 해고를 미리 통지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