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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의 명시

기타 > 없음  | 이** | 24.1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30,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에 정규직이라고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간에 대해선 명시가 없고 연봉기간만 24.10.30부터 25.10.30으로 있더군요. 그럼 이처럼 연봉기간=근로기간으로 봐서 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려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1 14:50: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규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연봉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연봉은 실무적으로 매년 변동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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