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의 명시
기타 > 없음 이** 24.1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30,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이번에 정규직이라고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간에 대해선 명시가 없고 연봉기간만 24.10.30부터 25.10.30으로 있더군요. 그럼 이처럼 연봉기간=근로기간으로 봐서 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려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1 14:50: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규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연봉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연봉은 실무적으로 매년 변동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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