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해고
해고 > 부당해고 정** 24.1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면접후 채용확정을 받고 다니고 있던 알바가 있어서 후임자 인수인계후 그만두고 원하는 날짜에 맞춰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후 전화로 바로 해고 통지받았습니다 면접당시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중 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전에 다니던 곳은 한달뒤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었는데 여기서 근무하게 되어 퇴직금도 감수하고 이직을 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1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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