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당일해고 부당해고
해고 > 해고예고수당 김** 24.10.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3개월 근로 계약서 작성 3개월 보름 앞두고 당일 해고 3개월 못 채웠음 해고 예고 없었음 해고 서면통지 없었음 해고사유가 근무태만이라는데 일을 미루거나 안 한 적 절대 없음 그럴 수가 없는 시스템임 오히려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 통제 당하고 직원에게 이간질 당함 해고하기 며칠 전에 다른 면접자 벌써 뽑은 거 알게됨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1 15: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