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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대처방법

해고 > 부당해고  | 지** | 24.10.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385,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고 있는곳에서 요즘 매출저조로 정해진 퇴근시가니 아닌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틀을 쉬라고 하더군요. 느낌상 나가기를바라고 있는거같은데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대처방안과 사장에게 제가 요구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하루 6시간 주6일 일했고 1년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1 15:06: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근무중이시가면 해고의 사실을 입증할 사항, 해고가 부당한 사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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