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황** 24.10.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93,03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퇴사를 한지가 쉬는날 포함 5일되었 원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하루지났고 문자로 계속 급여는 언제쯤 주실수 있냐 라고하니깐 문자에 답도 없다가 문자를 딱 받은 문자내용이 다시 올 생각없니 라고하길래 그건 힘들거같다 보내니 답장이 없네여 카톡으로 말햤는데도 답장도 없고 읽고 무시하네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안주면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출근시간 10시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 빠르면 8시30분이고 늦으면 9시 다되서 퇴근하고 휴개시간도 밥시간제외 30분쉬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할까요? 퇴사를 할때는 하더라도 급여를 자꾸 안주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0 14:53:31
퇴사한지 14일 이내 임금을 주지 않으면,
14일 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