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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 김** | 24.10.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첫근무때부터 미작성했었고 얘기를 꺼내면 왜 미리 말안했냐고 따질것같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급여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0 14:49:39

근로계약서 작성여무 상관없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 작성 등)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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