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김** 24.10.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첫근무때부터 미작성했었고 얘기를 꺼내면 왜 미리 말안했냐고 따질것같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급여 못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0 14:49:39
근로계약서 작성여무 상관없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 작성 등)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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