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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지급및 서류작성

퇴직금 >  | 장** | 24.10.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8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26일까지 25일 까지 일을하다가 건강상의이유로 병원에 입원을하게되어서 그만두게된후 3월25일 퇴원후 3월 30일날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장님도 받아드렸습니다. 그동안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8월28일 급여계좌에 5백만원이 입금되었고 퇴직금뉘앙스로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계속 생각중이었지만 좀 껄끄럽기도하고 말을 먼저꺼내기 힘들어서 미루고있다가 10월24일 밤 11시 50분경에 남은 퇴직금관련 카톡을 보냈고 다음날 전화가와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 얘기를하던중 9백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해서 저는 시간이걸려도 받고싶다고얘기를하였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오후 6시경 나머지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 지연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고 갑자기 퇴직금확인증서를 작성해서 오라는말에 저는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얘기를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아르바이트인 저한테는 해당되지않는 일반 회사원 서류같길래 그렇게 카톡을 남기니 읽고 아직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했을때 쓰긴썻는데 따로 복사해서 저한테 주진않았고 시급이 변경되엇을떄도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8년동안 다른 아르바이트 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을 본적도없습니다. 주휴수당에관련해서는 월급에 포함되지않았구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8 16:07: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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