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퇴직급 지급
퇴직금 > 없음 진** 24.10.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3개월씩 끊어서 계약하고 일하는데 1년 되기 3일전 계약 만료입니다 1.추가계약을 일부러 안하는게 되는지 2.퇴직급 지급도 안되는지 3.실업 급여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8 16:06: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기간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장별로 상이해 보입니다.
2.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3.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