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학습지 회사 퇴사하려면

서류 > 계약서작성X  | 이** | 5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교육에서 2달 정도 일했고, 들어갈 때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입사 시에 들었던 말과 다르게 월급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센터장에게도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썼던 위탁계약서 조항에 퇴사 1달전에 꼭 회사에 알려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꼭 한달이 지난 뒤 일을 그만둬야만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요? 또, 정말 인수인계를 다 해줘야지만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걸까요? 너무 괴롭고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8 16:01: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실제 근무하신 형태에 따라 근로자인지 위탁업무자인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1개월 이전에 계약 종료 통지 문구가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