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하고
근무시간 > 기타 행 5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그만두려하는데 다음달말까지 일한다고 30일 넘게 여유있게 고지드렸는데 저 월급으로 못주겠다고 이야기하곤 알바로 주6 5시간만 출근하라고하고 잠수 탔는데 이거 그냥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8 16:00: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별도로 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오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