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최저임금 80% 지급
임금 > 수습임금 박** 24.10.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식음료 제조하는 파트타임 카페알바입니다. 알바관련 카톡방에 초대받았는데 본사톡방이라고 하며 저를 포함하면 인원이 5명 되십니다. 대표, 팀장, 수퍼바이저, cfo, 저 이렇게 계십니다. 정확하게 이곳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저 1명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저, 대표님, 팀장님 3명이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고 가끔씩 CFO분이 함께 오셔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3인정도 근무를 종종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대표님, 팀장님, 저 3명서 9월에 해주신 교육기간 이외엔 파트별로 나눠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월급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24.9.11~24.3.11(7개월) 이후24.9.11~24.10.31 까지 일하기로 합의 급여: (주휴포함)11000? 근무시간 : 수목금토일 주 5일 6시간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9월 총 6일 6시간 근무 하루는 사장님께서 컨디션이 안좋으셔 1시간 일찍 퇴근 아래는 일수에 따른 계산입니다. 11(5시간) : 49,300 21, 22 (총 12시간) : 118,320 25,28,29(총 18시간) : 177,480 + 주휴 35,496 총 : 380,596 수습금액이 최저의 90%보다 많다면 80%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9월 월급이 90%이하라 말씀드려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마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4대보험이나 3.3은 해주시지 않은듯 합니다. 최저시급 월급 90%=342,536.4 최저시급 월급 80%=304,477(수령금액)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8 15:5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질의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급여는 지급해야하므로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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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